• 검색

'용산 정비창' 주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0.05.14(목) 18:00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실거주‧실경영 목적 토지 거래만 가능…20일 발효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용산 정비창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기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이명근 기자 qwe123@

용산 정비창 사업은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상업시설‧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주거공간을 복합개발 하는 것이다. 노른자위 땅에 대형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주변에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와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안은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15일 공고돼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인 13개소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지역 지정 과정에서는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 등을 포함해 구역을 검토했다. 그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사업 초기단계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등 총 1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령 상 기준면적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활용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 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과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