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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3기신도시 등 전방위 주택공급 속도 낸다

  • 2020.05.20(수) 11:01

[2020년 주거종합계획]
공공주택 21만‧기금대출 113만 등 163만가구 지원
공공임대 재고율 8%, 맞춤형‧저소득 주거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들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후 2년여가 흘러 새로운 정책을 펴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현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과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저소득층과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또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과 실증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주택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14만1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을 21만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높여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공급 조기화

국토부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인 8%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과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청년세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가구와 입주자모집 1만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 특히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로 도입‧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와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가구 공급,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과 쪽방촌 가구 등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 공공임대 이주를 돕고 반지하가구도 전수 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8만 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21만가구 등 29만가구를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의 지원도 늘어난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형 주택기술 개발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민간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민간매입 약정제 등으로 매입임대 입주기간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낙후된 주거공간 재창조 방안도 마련했다. 쪽방촌과 노후아파트 등은 순환형 개발방식을 통해 쪽방촌을 정비(서울 영등포)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도 긴급 정비를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대학가‧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숙박업소 등 불량주거지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와 상가 공실을 활요한 1인 공공임대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원 펀드를 도입하는 한편 다중주택 허용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개발과 실증에 돌입한다. 올 연말까지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해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모듈러주택 역시 실증단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인‧허가 간소화를 비롯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와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품질제고와 입주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하자 범위와 기준, 점검시기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룔 완료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은 사후 측정‧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성능 센터'를 신설한다. 입주자 권리 강화 측면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와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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