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부동산 카스트 제도' '설국열차 부동산 버전'
각종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떠도는 부동산계급표를 말하는데요. 씁쓸하지만 이런 표들이 현재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될 정도로 부동산 자산에 따라 암암리에 계급이 나뉘거나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빚내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고 집값은 점점 오르니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갖고있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비롯해 사는 지역, 주택 브랜드, 주택 보유 유형 등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계급'도 존재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프레임을 넘어 계급을 점점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계급표' 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 지방까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눠 9개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황족이나 왕족으로 분류되는 건 단연 강남권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5696만원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초구(16억5000만원)와 강남구(16억4000만원)가 서울에서도 '톱2'를 달리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판교‧목동 등 주요 지역은 중앙 귀족이나 지방 호족, 그밖의 수도권 지역은 중인이나 평민, 비인기 지역은 노비 등으로 급을 매겨 놓을 정도입니다.
계급 속 계급도 있습니다. '부자 동네'인 강남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부자들의 급을 더 세분화한 표('2020 강남서열')도 있는데요. 부촌을 상징하는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그랜드마스터'로 분류하고요. 일대 대장주인 대치 래미안, 잠원 아크로리버뷰는 '마스터' 등으로 총 5개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없는 사람', 무주택자의 계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택 보유 유형에 따라 유주택자는 부르주아,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는 서민, 임대주택 거주자는 천민으로 서열을 매기기도 하더군요.
'서민' 층에 속하는 무주택자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여부로 또 한 번 가릅니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회피, 청약자격 유지 등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에 수억~수십억원짜리 전세에 살거나 한 달에 수백만원씩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상위층이라는 거죠.
가령 최근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내집마련 실패담을 밝혀 이슈가 됐던 배우 김광규 씨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지만 월세가 최소 200만원 이상인 강남구 논현동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부동산 계급 중 가장 하위 계급으로 분류되곤 하는 공공임대도 세부 계급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진행중이지만 기존엔 공공임대 유형마다 자격 조건이 달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순으로 서열이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전세대책을 통해 단기에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계급도 더 세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임대중에서도 아파트는 상위층,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매입임대는 중위층,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은 하위층 등으로요.
부동산 계급을 들여다 보니 참 씁쓸합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건 최근 들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주택 계급(Housing Class) 이론은 1967년 미국의 사회학자 렉스와 무어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데요. 도시의 생태학적 위치를 전체주택을 완전히 소유하는 사람부터 셋방에 사는 사람까지 7개 계급으로 구분해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출신 손낙구 씨가 '부동산 계급사회'란 저서를 통해 다주택자부터 반지하 거주 주거 극빈층까지 총 6개의 계급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부동산 계급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수록 더 세분화하고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게 더욱 뼈아픕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을 내놓은 후 '한국판 카스트제도', '설국열차 부동산 버전' 등의 새로운 부동산 계급표를 양산했습니다. 대책에서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제한을 두자 그 기준이 그대로 계급이 됐습니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일종의 '부자세'인 종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통해 부자의 기준이 더 촘촘히 나눠진거죠.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이 거듭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오히려 선전효과가 생기는 동시에 정책 변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주 지역, 공간을 나눠 담을 쌓으며 계급을 나누려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층 상향이동 욕구가 심해지며 오히려 계층이 더 잘게 나눠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자산양극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계층이 분화하면서 사회 갈등,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공공기숙사 등에 대한 님비 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주거 사다리 형태가 아닌 집값으로 계급을 매기면 결국엔 빚 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투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쪽(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취약계층 등)에선 주거 문제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