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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사업지 토지주,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빼준다

  • 2021.04.14(수) 15:32

1+1주택 공급, 중대형 평형 등도 우선공급 허용
대책 발표 후 권리변동 발생 예외사례 시 우선공급 대상

정부가 2.4대책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후보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후 권리변동이 발생해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 사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이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이 공공에 토지를 넘겨야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매매가 제한되고 이후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정비사업 중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1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4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권리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우선공급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상가 소유자는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해도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시공사와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지역 주민들도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오는 5월로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주들에게 최대 30%의 수익률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는 저렴한 우선공급으로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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