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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공모…주택공급 총력

  • 2021.05.24(월) 09:55

수도권 확대…HUG 총사업비 최대 90% 대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심내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합동공모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울 도심내로 한정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엔 수도권으로 확대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도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동의율 50% 이상),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미참여시 연 1.5% 금리, 50~70%까지 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혜택이 크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2% 이율)한다.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하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100%) 매입약정을 체결해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이주비 융자금액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거나 LH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준공후에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건설한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이번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5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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