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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오피스텔 '그림의 떡'

  • 2021.06.20(일) 08:10

[알쓸부잡]오피스텔, 건축법상 발코니설치 불가
아파트 대안주거 필요한데…"규제 개선해야"

'발코니카페, 발코니캠핑, 발코니가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발코니를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띕니다. 발코니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여유롭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건축법상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거든요. 발코니 공간 자체가 없으니 아파트처럼 확장해서 서비스면적으로 쓸 수도 없고요. 이밖에도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상이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건축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높은 아파트 가격,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갈수록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코니도 없고 서비스면적도 없고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오피스텔은 1980년대 후반 소호(SOHO·소규모 사무실)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이 등장하면서 나온 거처의 한 유형입니다.

애초에 '업무용'으로 나온 용도였기 때문에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해 왔는데요.

바닥난방, 발코니, 욕실 설치, 주거비율, 전용 출입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주택 경기 상황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써 역할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불황기엔 규제를 풀어주면서 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허용해주는 식으로요.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샤워기는 욕조 설치가 가능하고 전용 85㎡ 이하라면 온돌 등 바닥난방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는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지상층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고요. 

대부분 규제가 완화된 모습인데요. '발코니' 규제 만큼은 처음 그대로 '설치 불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데요. 발코니가 있으면 환기, 공기 순환 등이 되고 화분을 키우거나 미니 텃밭을 만드는 등 공간 활용에도 유용하고요. 일종의 '서비스 공간'인데요.

요즘 아파트들은 이 공간을 확장해 방을 넓히는 추세인 반면, 오피스텔은 애초에 확장할 공간이 없는 셈이죠. ▷관련기사: [집잇슈]눈뜨고 '발코니' 베이는 서울?(6월7일)

오피스텔 수요 느는데...'시대착오적 규제'

이에 시장에선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9833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들이 '10억원 클럽' 진입을 앞두고 있는 셈이죠. 서울 집값이 오르니 수도권 주요 지역도 오르고 지방 광역시까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지난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국토교통부 집계)은 1만4806건으로 전년 동기(1만1204건)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오피스텔 거래가 더 활발한 모습입니다. 올해 1~5월 수도권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은 총 3897실로 전년 동기(3008실)보다 29.5% 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오피스텔 수요에 한몫한 듯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1인 가구수(통계청 집계)가 약 615만 가구로 전체 가구(약 2034만 가구)의 30.2% 달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7·10대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해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여기는듯 한데요. 정작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발코니, 난방 등 건축 규제는 그대로라는 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기존의 오피스에서 홈으로 용도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외곽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등 경직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대안주거 상품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도심 살고 싶고 아파트는 어렵고…"대안주거 늘려야"(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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