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행복주택 거주 요건이 기존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기존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령 기존엔 대학생이 청년 혹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혹은 청년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여러 사유(이혼 등)로 청년으로 이동하거나, 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가 청년 및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및 수급자가 고령자 등으로 이동하는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이다.
또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또 그동안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엔 신청이 곤란했다.
수급자 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러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관련 제도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