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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정보 '직거래여부·중개사 소재지' 확인가능

  • 2021.11.01(월) 11:00

1일 체결 계약부터, 빠르면 내일부터 공개
"중개사 소재지 등 투기성거래 판단 도움"

오늘(11월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소재지의 경우 통상 해당 부동산 매물 소재지에서 거래하는게 일반적인데 간혹 투기성 거래의 경우 타지역에 있는 중개사가 거래하는 사례들이 있어 투기성거래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개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정보공개 확대/자료=국토부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때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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