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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종부세·양도세 손본다지만…국회·지자체 첩첩산중

  • 2022.03.11(금) 06:30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시행령 개정은 수월
'종부세' 조정에는 국회 문턱·지자체도 복병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굵직한 세금관련 공약들이 연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달 남은 과세기준…부담 완화는 가능할 듯

윤 당선인은 앞서 발표한 공약자료집에서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에 적용된다.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상향된다. 문 정부는 2019년 85%를 적용했던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올해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비율을 작년 기준인 95%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11월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맞추기로 해 매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공시가격 상향에 적용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지자체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취지와 목적을 되돌아보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공약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덜고자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은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 등의 상한은 300%에서 200%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 지자체·국회 문턱 넘어야

이외에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중복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수입은 6조1000억원으로 2020년(3조6000억원)에 비해 41% 늘었다. ▷관련기사: 누가 되든 세금 깎아준다…취득세·종부세·양도세까지(3월8일)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법적 기반인 '종부세법'의 폐지 및 기타 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172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입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며 지자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시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의 60%가 서울에서 발생한다. 서울에서 걷은 종부세가 다른 지자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재산세율 전면개편?…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2월5일)

다주택자의 중과를 2년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정책 또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의 당론을 꺾어야 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다만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실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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