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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공포'…서울시, 갱신권 만료 저소득가구에 대출 지원

  • 2022.05.11(수) 11:15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쓴 임대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최대 3%'
실거래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세입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서 임대 보증금 부담이 껑충 뛸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같은 우려에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대출이자 최대 연 3%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실거래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민간임대 확대 관련법 개정도 건의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갱신권 끝…저소득 가구에 '최대 3억·이자 3%' 지원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을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 지원한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9700만원 이하(지원 금리 0.9%)부터 2000만원 이하(지원 금리 3.0%)로 구분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를 추가 이자 지원한다.  

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로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부터 민간임대 활성화까지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칭 '전세몽땅 정보통'은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매달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

또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해 이른바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맷가를 웃도는 주택) 위험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임대차 신고 항목의 허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2020년 7·10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해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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