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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만 잘해주고'…여전히 소외된 등록임대사업자

  • 2022.06.24(금) 06:30

등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처럼 양도세 혜택
정부 발표 이틀만에 보완 "그래도 역차별"
줬다 뺐은 혜택 수두룩…윤 대통령 공약은? 

새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공적 의무에 비해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생임대인은 딱 한 번만 임대료 상한(5%)을 지켜도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책 발표 이틀 만에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과 똑같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 폐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23일 이같은 역차별 논란을 의식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틀 전인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고 '임대차 안정화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관련기사:'8월 전세대란 막는다'…착한 집주인 늘리고 혜택 확대(6월21일)

올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날 임대차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엔 상생임대인 요건 등을 묻는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올 정도로 벌써부터 수요가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최대 10년)·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의 공적 의무를 지고 있지만 오히려 혜택은 꾸준히 축소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만 해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는데,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2020년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없애고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했다. 지난해에는 건설임대만 남기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시장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했다.▷관련기사:주택임대사업 '하랬다가 말랬다가·혜택 줬다 뺏다'(2021년5월2일)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며 서둘러 보완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20일~2024년 12월31일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의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 회장은 "결국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 요건 면제해준다는 거라 주택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서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매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미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10년 이상 임대·2년 이상 거주 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한데 상생임대인은 임대료 인상률 5% 한 번만 지키면 혜택을 주니 임대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줬다가 뺏은 혜택을 돌려주거나, 아파트 및 매입 임대 제도를 부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방법으로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다시 활성화해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4년 단기임대를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의 자동 말소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임대차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칫 등록임대를 활성화했다가 과거 문제가 됐던 다주택자 우회로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4년 단기임대 등록이 말소돼도 그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매입임대는 다주택자 문제 등으로 폐지된 지 얼마 안 됐고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서도 시장 상황을 봐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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