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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내년 6월부턴 과태료

  • 2022.05.26(목) 14:30

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국토부 "제도 정착엔 더 시간 필요"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거짓신고 때 100만원, 미신고 때 4만~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임대차신고제 운영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세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으로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신고제 이후 올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6월), 지자체별 순회교육(9월) 등 생활믹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 아닌 만큼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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