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은 2024년

  • 2022.09.08(목) 17:01

국토부·지자체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등 착수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한다. 앞서 이달 중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고, 지자체·주민과 함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은 앞서 발표한 대로 2024년이다. 다만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주대책 등을 담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30만 가구가 거주 중인 지역의 대규모 재정비 계획인 만큼 순차적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신도시 중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몇 개의 선도지역을 정할지는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내년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표다.

상설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의 국장급 인물이 참여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행정 실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상호 합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자체 계획수립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기획가'를 선정한다. 총괄기획가는 지역별로 1명을 선정하며, 국토부 민관합동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기구도 지자체별로 구성한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