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적인 관점'보다는, 공통의 기준과 절차적인 방법이 담겼습니다.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틀입니다."
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고속 성장에서 출발한 1기 신도시가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전환 등을 담아내야 할 때"며 이같이 말했다.
"기부채납 수준 명확히·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필요"
원 장관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원 장관을 시작으로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시장의 모두발언·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여러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 공개'와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과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재건축 사업 지구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 상하수도 등 사업지구 밖에서부터 활용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시에서 한 번에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이 이주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가 순환식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한다면 이주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보존 가치가 낮은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은 유휴토지가 거의 없어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천의 3기 신도시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성남 분당과 부천 등 인근에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용적률이 완화 돼도 고도 제한에 걸려 15층 이상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신속하게 특별정비구역 지정하겠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는 2024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가령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에 관해 단순히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