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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이번엔 '1기 신도시' 순방…일산부터

  • 2023.03.20(월) 15:00

21일 일산부터 현안점검·간담회 등
시설 노후·주차난 등 주민불편 점검
1기신도시 5곳 돌고 노후계획도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들을 직접 돌며 주민 불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에 따른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 ·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직접 보고 듣는다.

현장점검은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오는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도보로 돌며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듣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또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도 방문한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장에서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듣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한다. 

현장점검은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후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토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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