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성남 대장을 시작으로 성남복정, 위례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앞두고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신혼희망타운을 청년 공공분양 주택으로 흡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마지막 신혼희망타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앞서 좁은 평수와 비선호 입지, 수익공유 등으로 신혼부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시대에 1%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시선을 끌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현상은 공공분양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신혼희망타운을 대체할 공공분양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어 제시되면서 수요도 분산할 있다는 전망이다.
신혼부부 외면한 신희타였는데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판교대장 A10 블록 신혼희망타운 749가구는 이달 7~8일에 청약받는다. 성남 복정1지구 A2 블록·A3 블록은 이달 중으로, 하남 위례A217 블록은 내달 중으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성남 복정동, 대장동, 하남 위례 등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 정부에서 시작한 신혼희망타운을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흡수·개편한다고 밝히면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제도다.
신혼희망타운은 좁은 평형과 비선호 입지 등으로 청약 미달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급 주택 크기가 전용 60㎡ 이하로 좁고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시세차익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점도 거부감을 샀다. 집을 되팔 때는 대출 금액과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반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 이번엔 먹힐까
이러한 단점에도 남은 신혼희망타운 단지들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과 금리' 때문이다. 입지 면에서도 관심을 끌 만하다는 평가다.
대장동 신혼희망타운은 판교라는 입지 조건과 가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판교대장 A10 블록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 55㎡ 기본형(침실2)이 층에 따라 5억722만~5억6445만원이다.
대장동에는 같은 면적 아파트가 없어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인근 대장동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 전용 84㎡는 지난 9월8일 13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전용 84㎡ 호가는 13억9000만원이다.
사업지에선 다소 떨어져있지만 인근 운중동에서 2009년 입주한 산운마을12단지 전용 55.44㎡는 지난 3월과 9월에 각각 10억원, 8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측면에선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 입지 조건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곧 분양하는 대장동과 복정동, 하남 위례의 경우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에게 이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거주자는 최장 30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강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시중 주택담보대출(7% 기준)보다 매년 대출이자가 약 20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새 정부 공공 30% 환수 '나눔형' 등…신혼부부 선택은?
다만 신혼희망타운이 청년 공공분양 주택 나눔형으로 흡수,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수요가 분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각자 상황에 맞게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나눔형'(25만가구)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10만가구)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동일한 '일반형'(15만가구) 중에서 공공분양 유형을 고를 수 있게 됐다. 나눔형에서는 40%, 선택형에서는 25%, 일변형에서는 20%가 각각 신혼부부 물량으로 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집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반납해야 하는 반면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30%를 귀속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혼희망타운이 청년 공공분양 주택으로 흡수되면서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이전에는 임대와 분양 중에 골라야 하는 등 선택지가 단순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