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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보행 공간‧신호시간 미흡…"사고율 높아"

  • 2023.01.12(목) 11:00

대로보다 생활도로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미흡
교통 사고율과 밀접…"관련기준 개정 등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통해 대로보다 생활도로의 이동성과 쾌적성, 안정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자전거 전용 도로./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생활도로에서는 보도 미설치, 보도폭 협소 등으로 보행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보행 이동성 측면에서는 생활도로의 약 34%가 유효보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보도폭은 일반적으로 2.0m 이상이지만, 생활도로 평균 폭은 1.34m였다.

보행 경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보행 공간의 부재로 보행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보행사고 위험성도 높았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으로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도폭 확보 △고원식 횡단보도(보도와 비슷한 높이의 횡단보도)나 보도블록을 활용해 보도 단절 구간을 연결 △보도 또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제안했다.

보행 쾌적성 측면에선 대부분 도로에서 보도 노면 상태와 관리상태, 대중교통정보 제공 지표가 보통(3점, 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도로에서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보도폭원, 보행위협 지표는 불만족(2점, 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도로에서의 보행 공간 소음과 매연, 보도 위 가로수,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협소한 보행 공간에 대해 불만족(주거지역 2.9점, 상업지역 2.8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생활도로에서 이륜차 등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실질적인 보도폭이 좁아지면서 보행 시 위협(주거 2.5점, 상업 2.5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보행환경이 미흡한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보도 이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 공간 주변의 불법 적치물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로에 비해 생활도로에서의 보행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도로의 경우 보도가 설치되거나 차단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보차분리)된 경우는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생활도로 상업지역에서는 녹색신호 시간도 부족했다.

국토부는 생활도로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생활도로 상업지역과 대로는 보행 약자를 고려해 녹색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도가 기준 폭(2.0m) 미만인 경우와 보차혼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주황색 실선‧노면 표시를 통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행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 지침 등에 반영하고, 보행자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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