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1일 오후1시까지 9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 94건의 피해 신고는 오피스텔 등 25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부부 관련 사건과 43채를 소유한 B씨 관련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A씨 부부 관련 91건, B씨 관련 3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으로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임차인 주택의 경매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외에도 화성 동탄과 구리, 부산 등에서도 집단으로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