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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는데…

  • 2023.12.11(월) 17:17

아파트·연립주택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적용
원희룡 "기존기준 적용…추가비용 증가는 없어"
LH 내후년 신축부터 1등급, 기축은 정부지원 강화
"건설비 늘진 않아도 분양가·임대료 상승 고려해야"

앞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준공(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권고조치에 그쳤지만 기준을 미달하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기준 등급/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층간소음 기준 못 맞추면 입주 못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소음기준에 미달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수준에 그쳐 기준미달 주택을 막을 수 없었다. 또한 기존 기축 주택 방음보강도 융자지원에 그쳐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이 핵심이다. 층간소음 불량 공동주택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감재 완료 후 검사를 추진해 어쩔 수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줘야 했던 문제해결을 위해 검사 시점도 시공 중간단계로 앞당긴다. 미리 검사해 보완시공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사 대상도 전체 가구수의 2%에서 무작위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신 손해 배상으로 때우는 것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기간 입주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보완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상액을 보완공사비뿐 아니라 지연보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으로 정해 손해배상으로 보완조치 비용을 줄이는 꼼수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최초 입주자들이 손해배상비를 받고 다음 입주자에 층간소음 불량 상태를 넘기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래 입주자를 위해 손해배상 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는 식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전면차단

국토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현재 총 4등급이다. 1등급이 37dB 이하로 가장 높은 등급이며, 4dB씩 차이로 등급이 매겨진다. 4등급은 45dB 초과~49dB 이하에 해당한다. 즉 4등급인 49dB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다.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 공사기간(공기) 지연에 따른 건설사 부담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기준 준수 의무화는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건설단가나 분양가가 높아져 향후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층간소음 대책이 논의될 당시만 해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같은 우려를 감안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상향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과 공기에 층간소음 기준 준수 비용 등은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한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며, 보완공사 등에 따른 비용, 책임 역시 시공사가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가구수 증가에 따른 비용도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500가구의 경우 검사 가구수가 10가구에서 25가구로 15가구 늘어나는데 검사비용이 2000만원 정도 는다"면서 "이를 500가구가 나누면 가구당 4만원 수준으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재정 보조를 지원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바닥방음 공사에 들어가는 자금 융자액도 금액을 상향하고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택법 개정은 과제

아울러 현재 층간소음기준 3~4등급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도 2025년부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 확산하기 위해서는 LH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시범단지 적용을 시작으로 바닥두께 상향, 고성능 완충재 사용 등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해 기술검증을 지원,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축 공동주택에 준공승인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기축건물의 바닥방음 보강 지원 역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5년에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LH 공공주택 1등급 전면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등급과 차이가 나는 만큼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의 저가품질 이미지를 층간소음 부분에서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면서 "다만 기존(3~4등급)보다 품질 기준을 높이는 것은 공사비 등 소요비용 증가 유인이 있어 분양가, 임대료 반영 등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동대표는 "기축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해결방안을 찾는 조정기구 등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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