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당첨자 발표일인 8일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타입이 미달됐다.
신동아건설은 기업회생 신청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 준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과 본 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며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