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정관리' 신동아건설…검단 신도시 엘리프 모집 취소

  • 2025.01.08(수) 14:29

[포토]당첨자 발표일 8일 모집공고 취소

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은 신동아건설 서울 지사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당첨자 발표일인 8일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타입이 미달됐다.

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은 신동아건설 서울 지사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아건설은 기업회생 신청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 준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과 본 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며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은 신동아 이촌 아파트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은 신동아건설 서울 지사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은 신동아 이촌 아파트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