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법인회생절차)이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표자 심문 이후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표 채권자인 NH농협은행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다"며 "재판부가 설 연휴 전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의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은 기존 신동아건설 최대주주(지분 66.75% 보유)인 김용선 회장(대표이사)이 선임됐다. 재판부가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신동아건설은 내달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3월13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4월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에 비해 높아야 회생절차가 계속된다. 조사보고서는 5월8일 이내에 나온다.
이어 같은달 29일 이내에 관계인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26일까지로 잡혔다.
외부 투자자가 인수자로 나설 경우 이를 전제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청산기업가치가 큰 경우에도 그렇다. 이 경우 인가받은 회생계획과 별도로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투입되는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다시 마련되는데, 이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한 뒤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에 이뤄졌던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나눠 갖는 '빚잔치'를 벌이게 된다.
업계에선 회생 개시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기업이라면 파산시켜 경매를 진행하고 자본을 회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신동아건설은 그렇지 않으니 법정관리를 통해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 회생 개시가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며 "부도난 어음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건설사 한 곳을 파산시키면 순차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회생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밀리에' 주택 브랜드를 가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결과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안병욱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제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부채 3000억원 이상 또는 중요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이튿날인 7일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16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