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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4월 위기설, 있었는데요 또 있을지도?

  • 2025.03.02(일) 07:07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건설사, 왜들 그리 떨고 있어?
2. 1기신도시 재건축, 6월에 만나요~
3. 한국 17개 섬, 외국인 거래 얼~음!

건설사, 왜들 그리 떨고 있어?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업계의 분위기는 차츰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올 들어 벌써 5개의 중소건설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거든요. 신청 순서대로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에요.

시작은 신동아건설이었어요. 시공능력평가 58위로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알려진 건설사죠. 일부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대저건설은 시평 103위지만 경남 지역 내에선 2위인 기업인데요. 최근 미수금이 쌓이며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선택했고요. 이달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삼부토건(시평 71위)도 영업손실을 이어가다가 2015년에 이어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요. 

요 며칠 사이엔 안강건설과 주택 브랜드 '엘크루'를 갖고 있던 중견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우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했다가 대우조선해양이 품었던 건설사죠. 재무상황 악화로 202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해 말 졸업했는데요. 또다시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죠. 

이러자 지난해 불거졌던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원가는 상승하고 미분양은 쌓이자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휘청이고 있거든요. 자금 유동성에 한계가 온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예요. 진짜 그럴까요?1기신도시 재건축, 6월에 만나요~

1기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를 발표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시장에선 '그 다음'에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지정된 선도지구 13곳, 3만6000가구 외 나머지 단지들은 어떻게 재정비가 되는 건지 말이죠. ▷관련 기사:치열했던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공모, 당락 가른 건?(2024년11월27일)

그 윤곽이 올해 6월께 나올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국토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1기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어요. 간담회에선 우선 13개 선도지구와 2개 연립단지의 특별정비 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대요.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고요.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한 사업시행 방식 결정 등에 대해선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죠. 

선도지구 외 단지들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재건축 방안을 마련해 오는 3~5월 중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어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래요. 올해 1기신도시 재정비가 속도를 확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한국 17개 섬, 외국인 거래 얼~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인만 살(매입할) 수 있게 된 토지가 있어요. 바로 서해 5도와 영해기선에 놓인 섬 지역 17곳이죠. 국토교통부가 최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 기점 12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으로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어요.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지난 2014년 12월(영해기점 무인도 8곳) 이후 10년2개월 만이에요. 같은 해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사들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구는 국방부 및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만약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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