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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는?…국토부·공정위 들여다본다

  • 2025.03.06(목) 16:10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 측과 업무협약 체결
이행감독위원회 출범…매분기 공정위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이행감독을 위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두 기관은 각각 통합 계획인 대형 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항공운송 사업자들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 시각,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 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강수진 고려대 법전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송기한 서울과기대 건설공학 조교수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 △최민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수석전임교수 △이수미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 9명이다.

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 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내년 말까지 별도 회사로 운영하면서 화학적 결합 작업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신규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하고, 추후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에 맞춰 새 유니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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