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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전면1에 "사업비 CD+0.1%p"

  • 2025.05.02(금) 16:28

최소이주비 20억원 …미분양시 분양가 변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이 조합에 사업비 조달 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 3개월물(CD)+0.1%포인트'로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 전체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조합의 금융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정비계획 변경 기간까지 고려하면 경쟁사와 수백억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투시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HDC현산은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 이주비를 세대당 20억원, 담보인정비율(LTV) 150%으로 제시했다. 자산 평가금액이 낮은 소규모 소유주도 충분한 이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비를 초과하는 추가 대출에도 동일한 LTV를 적용해 모든 조합원의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이점이라고 덧붙였다.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858만원으로 조합의 예정가(960만원) 대비 102만원 낮다. 공사기간은 42개월이다. 단지 계획 측면에서도 HDC현산은 9개동 설계를 제안해 동 간 거리와 조경 면적 확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팀과 협업한 체류형 조경설계도 적용한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 발생 시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 감정가 중 높은 금액으로 대물변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조합 비례율 하락, 자산가치 감소 방지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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