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건 상향 거래를 유도해 중개수수료 챙기려는 중개사 때문 아니냐"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퍼센트인(비례하는) 것 모르냐, 상승장이라고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무조건 띄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발표한 뒤 일각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관련기사:'풍선효과·반도체 탄 집값' 동탄·기흥·구리도 묶었다(6월30일)
특히 최근 들어 동탄에서 계약 해제 사례가 잇따르자 부동산이 매도인의 배액배상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집값이 치솟으며 계약 취소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열에 하나'는 계약 깼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1~6월 누적으로 11.38% 상승했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타결된 5월 말 이후 크게 뛰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른 시점과 맞물려 계약 취소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동탄 아파트 매매 계약 신고 건수는 1407건으로 4월(1014건)보다 38.8% 증가했다. 해제된 계약은 60건에서 146건으로 늘었고, 전체 계약 대비 비중은 5.9%에서 10.3%로 커졌다. 4월 계약분의 36건, 5월 계약분의 134건이 지난달 이후 취소됐다.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1885건 신고됐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 월초임에도 벌써 5월 수치를 넘어섰다. 규제 발표 당일에 맺은 200건도 포함됐다. 대출이 묶이고 갭 투자가 제한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탄의 대장 아파트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달 전용 84㎡ 22억25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최근엔 집주인들이 최고 26억원에 집을 내놓고 있다.
동탄역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내년 1월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봤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아침부터 두 팀이 집을 보러 오기로 해서 네고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며 "집주인을 한번 설득해 볼 테니 매수 의사를 확실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다른 집을 선매수해 돈이 급한 매도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앞두고 1억원 내린 물건이 있다"라며 "다만 얼마라도 애써보겠다. 1000만원까지는 무리없게 (네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집주인 자금 사정에 달려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가 돼야 수수료 받죠"
일각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을 부추겨 호가를 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중개사들의 항변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중개사는 거래가 성사돼 계약서를 써야 중개 보수를 받는다.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줄어 오히려 안 좋아한다"라며 "비싸게 팔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전했다.
중개 보수 한도에 대한 푸념도 이어졌다. 현재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07%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시킨 중개사는 최고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상한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중개 보수가 5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만 주겠다, 싫으면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겠다'고들 하니 거절할 수가 없다"라며 "요즘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선 낮은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곳에만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저렴한 매물을 보고 연락했더니 비싼 걸 권한다는 '허위 매물' 문제에 대해선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한 부동산이 책임지고 중개하는 전속 중개가 아니라, 집주인이 여러 곳에 물건을 내놓는 일반 중개가 관행이라서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A부동산과 계약하고 나서 다른 곳에 연락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그 물건을 찾는 문의 전화가 왔을 때 확인하면 본의 아니게 허위 매물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중개사는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미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