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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연말정산 세금 더 냈다

  • 2014.03.04(화) 14:03

2012년분 소득세 1인당 40만원 추가 납부
세금 환급 근로자 2005년 이후 최초 감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은 989만8750명, 환급액은 총 4조6881억원이었다. 이들이 1인당 환급받은 금액은 47만원으로 추산됐다.

 

매월 원천징수로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354만7690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총 1조4236억원으로 1인당 40만원 수준이었다.

 

2011년에는 소득세 환급 근로자가 1015만2709명,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293만5160명이었다. 1년 사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2% 줄어든 반면, 소득세를 더 낸 사람은 21% 증가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집계한 2005년 이후 세금환급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다. 소득세 추가 납부 근로자의 증가율은 2007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현실화시켜 원천징수 세액과 환급 금액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올해부터 세법이 상당부분 바뀌면서 실제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세액표상 월급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월 3만원(4인가구 기준) 이상 인상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부담을 높게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도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근로자의 세금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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