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 2268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소득공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면세 직장인의 연봉 최저선은 5년 전보다 240만원(월 20만원) 높아졌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월급 111만원(연봉 1332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다. 2009년 독신가구 면세점인 월급 79만원에 비해서는 32만원 오른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2인가구 직장인은 면세점 월급이 2009년 108만원에서 현재 133만원 수준으로 25만원 올랐고, 3인가구는 같은 기간 월급 152만원에서 171만원으로 조정됐다. 4인가구는 현재 월급 188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
근로소득 면세점이 점점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출산·입양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했고, 2009년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금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2009년에는 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의 부양가족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 공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 한도로 올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전체 직장인 가운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1/3수준에 육박한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577만명 가운데 33%인 516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 80%에서 70%로 낮추고, 총급여액 1500만원 이하는 5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실제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바뀐 세법에 따라 매월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내달 21일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과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금을 상향 조정하지만,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