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 확대 정책이 직장인의 세부담을 점점 줄여온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개정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200만원인 4인가구 직장인의 원천징수 세액은 월 3220원으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 당시와 동일하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징수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간이세액표 개정 직후에는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월 1만7670원의 근로소득세를 뗐다. 10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82% 줄어든 셈이다.
독신 근로자가 월급 20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2003년 3만3870원을 매월 원천징수 세금으로 냈지만,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세액은 1만8120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4인가구 직장인의 원천징수 세액은 평균 49% 감소했지만, 독신 근로자는 31% 줄었다. 2007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한 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폭이 엇갈렸다.
월급이 많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인하 폭이 적었다. 4인가구 기준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는 10년 사이 원천징수 세액이 61% 줄었고, 월급 500만원은 46%, 월급 700만원은 38%, 월급 900만원 이상은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0~40%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
원천징수 세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도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정부가 2007년 이후부터 간이세액표 현실화 작업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세금을 줄이고, 연말정산에서도 세금을 적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