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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는 내년에 사고, 제주 골프는 올해 가라

  • 2015.08.07(금) 08:57

[2015 세법] 달라지는 제도에 맞추면 돈이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기 보단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누리거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들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라는 국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된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분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법안이다. 생기는 혜택은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라지는 혜택은 지금 빨리 누리는 것이 좋다. 사라지는 것과 생기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해 봤다.

 

 

◇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들

 

▲ 에어컨·냉장고는 내년에 바꾸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대용량 가전제품이 제외된다. TV는 42인치 이상의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제품, 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냉장고는 600리터가 넘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제품,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 370kWh 이상인 제품이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제품에서 5%이 개별소비세가 빠진다.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액의 30%, 10%로 각각 부가되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사라지니 약 6.5% 세율의 세금이 제품가격에서 빠질 여력이 생긴다. 웬만한 신혼부부들의 혼수물품은 올해보다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200만원짜리 TV라면 같은 기종을 내년에 살 경우 약 13만원 저렴한 187만원에 살 수 있다. 물론 제조사들이 개별소비세 폐지에 눈치빠르게 대응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수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함께 녹용과 향수의 개별소비세도 폐지된다. 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가구는 개당 500만원에서 개당 1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가방과 모피, 귀금속, 사진기 등도 개당 200만원까지만 세금이 붙지 않았지만 개당 5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면세 폭이 넓어졌다. 2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사고싶은 사람은 내년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개정 세법은 모두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됐거나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 부모 돈으로 창업하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유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 중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가장 낮은 10%의 증여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가 현재는 30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 공제와 함께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한도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신규창업뿐만 아니라 사업확장, 업종추가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다만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만 이 혜택을 준다.

 

▲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형하려면 내년에 해야 싸다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의료용역 중 쌍꺼풀 수술 등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돌려주기로 했다.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치아성형 등이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딱 1년간만 시행한다.1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는 성형관광 세일 기간인 셈이다. 다만 한국의 의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라지는 부가가치세 만큼 의료비를 올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세금환급은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출국장의 세금환급(Tax Refund)창구에서 환급받는 방식과 같다. 외국인이 성형수술 후 병원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받아서 공항의 환급창구에서 돌려받으면 된다.

 

 

◇ 당장 하면 좋은 것들

 

▲ 주식부자들, 주식 팔거면 지금 팔아라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정도는 돼 야 '대주주'라고 보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은 1% 이상의 지분율과 25억원 이상의 시가총액, 코스닥시장은 2% 이상의 지분율과 2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 보유자이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구분이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지금과 변동이 없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도 두 배로 뛴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은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20%이지만 이것이 20%로 통일된다. 대주주가 아닌 그 외 주주의 양도세율은 10%다. 대주주의 과세대상도 늘고 세율도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대주주라면 올해 매각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다만 주가변동폭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 올해는 이월결손금을 한방에 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업들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한도가 생긴다. 한번에 결손금을 털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특정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기면 이익이 있는 해에 나눠서 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는 10년 내에 특정 사업연도에 원하는 만큼 쪼개거나 몰아서 결손처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몰아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긴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행제도가 유지되어 이월결손한도가 없다. 또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채권금융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진행중인 기업도 예외다.

 

▲ 제주도 골프장이 내년부터 비싸진다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현재 골프장에는 18홀(1회)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여기에 부가되는 교육세 3600원(개소세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개소세 30%)도 붙는다. 이용료(그린피)에 포함되는 형태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고 있어서 퍼블릭(대중) 골프장의 세금에는 변동이 없다.

 

▲ 개인택시 하려면 올해 시작해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올해 차를 사서 시작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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