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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임대주택, 기준시가 6억원까지 확대

  • 2015.08.06(목) 15:56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 구체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 10%P+장기공제'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생하는 임대 소득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준공공 임대나 뉴스테이를 포함한 기업형 임대(10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 요건도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종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6억원 이하로 상한선을 올렸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의 혜택도 늘렸다. 준공공 임대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10년 임대시 6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2~10%포인트씩 추가공제하는 혜택도 종전 매입임대주택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확대해 건설 임대주택까지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 과세를 유예하던 것을 올 연말로 끝내고, 내년 양도분부터는 1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이 3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0년 이상)까지 적용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도시지역 나대지(빈 땅) 등을 말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내용은 종전 정부가 언급했던 부분이 대부분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준공공 임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민간 임대공급 증대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미 나왔던 내용이 입법화 되는 것이어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시 추가과세 유예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추가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 장기 보유자들이 처분 시점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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