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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세금으로 청년고용 해결되나

  • 2015.08.06(목) 13:42

5명 뽑으면 1명 인건비 나오지만, 3년 뒤에는 대책 없어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창출 실패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이 모여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패키지로 내놨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1명 당 법인세액을 500만원씩(대기업은 250만원)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딱 3년 간만 진행되는 한정판 세금 세일이다.

 

단순히 채용만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책 외형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효과가 있느냐다. 이른바 '청년 고용증대 세제'라는 이름의 이번 대책을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살펴보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없이 단순히 세금으로 청년고용을 해결하겠다는 탁상행정도 엿보인다.

 

# 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한가

 

정부가 세금으로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설 정도로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올해 6월말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업자도 105만명으로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45만명이 청년들이다.

 

청년실업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성장을 해야 고용이 느는데, 경제지표는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3%대 성장을 장담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2%성장도 겨우 넘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의 청년들이 '에코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여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까지 있고, 당장 내년부터는 정년 60세도 의무화되어 청년 일자리는 더 찾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5명 뽑으면 1명 인건비 주겠다지만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29세 이하의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그 절반인 250만원을 낼 법인세에서 빼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시 기업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산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5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25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봉 2500만원짜리 청년 1명을 더 신규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당장 올해 신규채용부터 적용되고, 2017년 신규채용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물론 일몰규정이 연장되어 혜택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 대책은 그렇다.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본인이 낼 근로소득세에서 연간 최대 150만원을 깎아주는 혜택을 준다. 단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 때문에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해 혜택 최고액인 15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4000만원은 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초임 연봉 2500만원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매달 근로소득세 1만3000원 정도를 덜 내는 수준이다. 3년간 50만원이다. 이 역시 3년 뒤인 2017년분 연말정산 때까지만 적용된다.

 

▲ 30대그룹의 신규채용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다.(자료=전경련)

 

# 대기업은 '땡큐', 중소기업은 '글쎄...'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실제 기대효과는 대기업에 쏠릴 전망이다. 대기업들은 세금 혜택이 중소기업의 절반 밖에 되지 않지만 어차피 매년 일정 수준의 신규채용을 해 올 정도로 채용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덤'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올해 5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올해 7400명의 대졸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1명 당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장 올해부터 125억원의 법인세를 덜 내고, 현대차그룹은 185억원의 법인세를 아끼게 된다.

 

올해 30대그룹에서 12만1800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니 올해 30대그룹 대기업이 청년 고용증대 세제로 받을 법인세 혜택은 304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기업이 낼 법인세가 조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일 수 있지만, 1명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하면 제도 혜택의 쏠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청년 신규채용시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혜택도 덤으로 받는다. 기업의 현금유보액을 줄이기 위해 투자와 임금, 배당에 사용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이 때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임금증가액에 150%의 가중치를 주도록 바뀌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만 해당되는 세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시 받을 500만원의 세금혜택보다 나머지 지급해야 할 급여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또 혜택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후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신규채용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허사였는데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제도도 먹히질 않는데 유사한 세액공제를 또 신설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11년부터 고용기여분을 반영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바꿨다. 고용증가가 있어야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도입 첫 해인 2011년 감면세액은 2조7371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2조1243억원, 2013년에는 1조7727억원으로 1조원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2014년은 1조1699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정부 추산으로 9167억원만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크게 줄고 있다. 2011년 중견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은 2조3834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1조8165억원, 2013년에는 1조639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투자도 줄었지만 고용을 늘리지 못해 공제혜택을 포기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단시 세금 몇 푼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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