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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1100억 돌려받는다

  • 2015.12.31(목) 16:05

대법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다” 판결
SKT 2900억원 환급소송에도 영향끼칠 듯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KT는 1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같은 내용으로 소송중인 SK텔레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 소송에 걸려 있는 부가가치세는 2900억원이 넘는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으로서는 최대 4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할 지도 모르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3일 KT(원고)가 송파세무서장 등 국세청의 전국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휴대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고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봤다.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쟁점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할인)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보다 깎아주고 매출도 줄었으니 세금도 그만큼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T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일정 약정기준을 채운 고객에 대해 단말기값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대리점은 고객의 요금제에 포함된 단말기 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적용했다.

 

KT는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값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미 냈던 세금에서 할인액을 적용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세청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에는 단말기 값이 정상 가격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급된 보조금은 에누리가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를 장려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에누리와 달리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KT가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폰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자사의 특정 통신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60만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소비자에게 판매될 단말기값은 이미 6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40만원은 에누리가 아니라 대리점에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된 판매장려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결론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다!

 

KT와 국세청의 입장이 달랐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가 맞다”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판단과 동일한 판결이다.

 

KT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할 때부터 직접 공제가 됐는가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에누리가 맞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KT가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해 단말기를 공급받았다”며 “KT의 보조금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파장 : 국세청, 4000억원 토해내게 생겼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으로 SK텔레콤이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900억원 규모의 환급소송을 진행중이다. KT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규모도 1100억원이 넘는다. KT와 SK텔레콤 2개 기업에 돌려줘야할 부가가치세만 40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지만,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아직 파기환송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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