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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텔레콤, 1870억원 세금 소송 승소

  • 2017.06.02(금) 17:57

법원,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위법' 판결
KT는 2015년 보조금 부가세 돌려 받아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SK텔레콤이 휴대전화(단말기) 보조금에 붙은 부가가치세 187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자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맺은 고객들에게 총 1조869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870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잘못됐다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법원은 SK텔레콤이 약정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에누리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월에도 2008년~2010년에 고객들에게 지급한 총 2조9439억원의 보조금에 붙은 부가가치세 2943억원에 대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통신용역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SK네트웍스라는 별도의 단말기 공급회사에서 판매했으며 보조금도 SK네트웍스를 통해 지급됐다는 점, 보조금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통해서도 직접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과는 달리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KT는 2015년 말 대법원까지 간 끝에 단말기 보조금은 면세 대상인 에누리임을 인정 받아 110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돌려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KT는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공급하지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만 공급하고 단말기는 SK네트웍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공급한다는 차이가 엇갈린 판결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적인 거래구조나 거래상 관행을 이유로 SK텔레콤의 보조금만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보조금도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누리)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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