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택스랭킹에서는 과세관청의 승소율이 돋보였다. 특히 그동안 30%대의 낮은 승소율로 고전했던 국세청이 2월에는 86%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과세논리의 당위성을 상당부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1건의 선고사건에서 승소해 100% 승소율을 유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에 94%, 12월에 100% 승소율을 보였고, 1월에는 관련 선고사건이 없었다.
반면 서울시는 지방세 소송 2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승소율 0%. 서울시(각 구청)는 11월 43%, 12월 43%, 1월 40% 승소율을 기록했다.
◇ 국세청, 김앤장·율촌도 꺾어
국세청은 2월 한달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7건의 조세소송에서 단 1건만 패소했다.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넥스트플로어의 법인세 취소소송과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나선 엠투엠기획의 기타소득세 소송, 필립모리스브랜즈 에스에이알엘의 증권거래세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국세청이 승소한 6건의 총 법정 소송가액은 27억3322만원이다.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뿐인데 상대 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국세청은 2월에 김앤장을 상대로만 3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3건 중에 1건만 패소했다.
◇ 대리인 고용하면 패소?
흥미로운 것은 국세청이 2월에 패소한 1건에서만 법률대리인을 고용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선고받은 7건의 조세소송 사건 중 승소한 6건에서는 대리인 없이 국세청 내부 법률 수행인력만 동원됐다. 1건의 패소사건에서 국세청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다.
관세청도 삼성전기를 상대로 한 관세소송에서 법률대리인 없이 내부 수행인력으로 승소했다. 삼성전기의 법률대리인은 광장이었다.
서울시는 2건의 지방세 소송에서 1건은 내부 수행자로만, 다른 1건은 법률대리인을 썼지만 모두 패소했다. 율촌을 상대로 한 국민은행 취득세 소송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들을 썼다가 패소했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법무법인 세종을 앞세워 제기한 취득세 소송에서는 대리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했다.
과세관청의 법률대리인 승소율은 낮은 편이다. 주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거액의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로펌을 쓴 경우가 많다. 지난 1월의 경우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과세관청 승소율은 28.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