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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중고차 광고비가 접대비라니"

  • 2016.10.18(화) 18:31

법원 "국세청 과세 위법, 신차 판관비로 공제해야"

국세청이 BMW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지출된 광고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8일 BMW코리아(이하 BMW)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억9800만원대 세금이 걸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MW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4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BMW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후, 2008~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가 과세했다. 국세청은 "중고차 광고가 BMW 신차 사업에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광고비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 따라 BMW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2개 세목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각각 2억7400만원, 1억23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BMW는 국세청 과세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월 법무법인 호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사회통념상의 접대비와 유사한 것에 국한돼야 한다"며 "접대비를 사업 관계자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낭비된 비용처럼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BMW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자는 나중에 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 가격을 고려해 구매 결정을 한다"며 "BMW가 운용해 온 공식딜러를 통한 중고차 서비스(BPS서비스)의 사업 효과가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실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중고차 딜러들의 광고는 BMW의 사내 광고방침에 따라 BMW가 직접 광고하는 것과 참여딜러의 연락처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면서 "광고에는 BMW 차량의 명칭과 모델사진 등이 전면에 담겨 있어 광고 효익이 중고차 딜러 외 BMW에도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MW 중고차 딜러가 판매 과정에서 쓰는 각종 비용 가운데 BMW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광고비가 유일하다"며 "사회통념에 비춰서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BPS서비스는 국내에서 차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 BMW가 8개 공식대리점 참여딜러 등을 통해 BMW 중고 차량의 매입부터 수리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하도록 한 사내 중고차 정책이다. BPS서비스 광고는 BMW가 직접 수행하거나 BMW 공식딜러, BMW 공식딜러 중 BPS서비스 참여딜러 등이 각각 BMW로부터 100%, 20~50%, 50~80%를 지원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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