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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아지오, 국세청 66억 과세 뒤집었다

  • 2016.09.21(수) 17:15

영국 본사에 낸 경영자문 수수료 원천징수 잘못
조세심판원, 국세청 원천징수 과세분 '취소' 결정

세계 1위 위스키 제조회사인 디아지오가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디아지오에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2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디아지오 한국 지사인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6일 국세청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심판원 단계에서 취소 결정이 나오면 국세청은 법원에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로 종결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의 비용 처리 부분을 검증했다. 세무조사 결과 디아지오가 영국 본사를 비롯한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303억원을 비용 처리한 점이 문제가 됐다. 본사에 지급한 경영자문 수수료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게 국세청의 논리였다.
 
이어 감사원은 2014년 6월 중부국세청에 대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국세청이 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국세청은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로 매겼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1월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한 처분에는 불만이 없지만, 감사원 지적 후 추가로 과세한 부분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디아지오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경영자문수수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이 과세 논리를 바꾼 것은 자기부정 또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디아지오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영국 본사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디아지오의 경영자문 용역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고 법인세법상 비용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심판원 합동회의를 거쳐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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