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스키를 둘러싼 역대 최대의 관세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세금 문제로 10년째 싸우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디아지오 vs 관세청..10년 머니게임 끝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청의 위스키 과세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과세 처분의 상당 부분을 감면 받는 조건이며, 이미 관세청도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인해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위스키에 추징한 1600억원대의 세금 중 얼마를 돌려줄 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최종 세액을 확정하려면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이 확정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2003억원과 2011년 이후의 1000억원대 세액까지 총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절반 가량 깎일 전망이다.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모두 승자도 패자도 아닌 '무승부'로 10년의 세금 분쟁을 매듭짓는 셈이다.
과세당국과 기업이 법원의 중재하에 세액을 놓고 합의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오랜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덜 수 있는 실리를 택했다.
다만 향후 과세당국의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조세 정의를 뒤로 하고 세금을 '흥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관세청에서도 다른 다국적기업들이 유사한 과세 사례를 놓고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안 제출 직전까지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오랜 검토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디아지오와 관세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종 세액은 법원의 조정문을 바탕으로 서울세관이 다시 계산해서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