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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무서 발간

  • 2016.06.20(월) 10:24

삼정회계법인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서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증여로 보는 것이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2012년부터 시행됐고,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저자인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새롭게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세규정과 개편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입법배경과 취지, 과세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등을 상세히 다뤘다"며 "특히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일감 떼어주기 및 일감몰아주기와 비교설명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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