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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덜 준 LG전자 과징금

  • 2018.04.25(수) 15:29

단가 낮추고 소급 적용
하도급업체 피해액 2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납품가격 28억원을 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 24곳과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한 뒤 인하한 납품단가를 합의일로부터 최대 29일 전까지 소급 적용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끝난 제품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했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1억8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9914만원까지 총 28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해 월말 정산을 하면서 해당월에 납품된 제품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단가인하 합의가 있어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납품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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