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절세꿀팁]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가산세'

  • 2018.08.10(금) 08:17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박수현 세무사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등록 가산세 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국세청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성실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가 숨어있죠. 

 

실제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나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데요.

 

박수현 세무사(천지세무법인 노원지사장)를 만나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가산세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
▲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외에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업 초기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규모나 거래건수가 많지 않아서 가산세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소홀히 여겼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매출 누락했다 적발되면 가산세는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을 제외한 현금매출은 누락해도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평균현금매출 비율, 신고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취득내역의 자금출처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현금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골라냅니다. 

 

개인사업자는 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부정과소의 경우 최대 6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본세x미납일수x0.03%)를 물게 되죠. 법인사업자는 현금매출 누락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어떤 게 있나
▲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등록 가산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등록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인데요.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미가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산후조리원, 예식장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 2019년부터는 손·발톱 관리 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운영업 등도 의무발행업종이 됩니다.

 
- 가맹점 등록을 특히 신경써야 하는 사업자는
▲ 현금영수증 관련의무는 온/오프라인 판매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실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하나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전화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를 차례로 클릭하고 원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내년부터 20%로 줄어들 예정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5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현금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 최근 이른바 ‘세파라치’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타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국세청에 제보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업(실내건축업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건당 발행대상 금액이 큰 업종은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혜택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500만원이며 법인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나
▲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의 2%) 등을 물게 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일자가 전산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발행기한을 어긴 경우 반드시 가산세 대상이 되죠. 매입자도 기한을 넘겨 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내야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게 되죠.

- 그밖에 주의해야할 가산세가 있다면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등 사업과 관련한 거래임에도 사업용이 아닌 계좌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과세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 사업을 오래한 경우 통장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통장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탈세 의도가 없더라도 통장관리를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