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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어린이집은 주택일까

  • 2018.11.02(금) 14:20

양도세·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5년 이상 운영해야 비과세 적용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년 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100만원만 냈다. 고가주택이었지만 1주택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80% 공제)까지 받자 양도세가 확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양도세 50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2주택 양도세를 매긴 것이다. 2주택자가 되면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9억원까지)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1층을 개조한 어린이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양도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김씨의 사례처럼 동일세대가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1주택 판정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영유아보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원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시점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 지 5년이 안된 경우에도 추후 5년을 채우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가정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운영기간 5년을 채운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만 넘지 않으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가족(세대원)이 공시가격 6억원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가정어린이집 외에도 사원용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주택은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12월 종부세 과세기간에 감면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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