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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물려받은 원장들이 국세청에 물었다

  • 2018.11.01(목) 10:59

사립유치원 상속·증여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유치원에서는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요. 유치원 운영자들이 국세청에 묻고 답한 흔적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례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려 준 질의회신 문서에서 뽑았습니다.
 
 
# 엄마가 운영하던 유치원을 물려받았어요
 
K씨의 어머니는 30년 넘게 유치원을 경영했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유치원의 원장직을 K씨에게 맡겼고, 최근에는 유치원 자산도 모두 증여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런 상속보다는 미리 증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당장 K씨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문제였습니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유치원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K씨는 유치원 증여세를 연부연납(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제도) 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국세청은 일단 연부연납은 가능하되 그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답변이었죠.
 
만약 K씨가 증여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받는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속인 경우 10년간, 가업상속(가업상속재산의 상속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K씨는 상속이 아닌 증여받는 것이어서 5년이 최대기간이죠. 참고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이 인정된답니다.
 
# 유치원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졌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B씨는 1998년에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에 딸린 유치원을 부모님과 함께 각각 3분의 1씩 분양받았어요. 당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둬야 했던 터라 평당 1000만원이던 상가 분양가와 달리 유치원은 표준건축비 3억2000만원만 주고 분양받았죠.
 
그런데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지분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게 됐어요. B씨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부모님 지분을 각각 1억2000만원에 합의해 매수했습니다. 거의 14년 전 값만 치르고 온전히 B씨의 유치원이 된 것이죠.
 
문제는 역시 세금인데요. 국세청은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로 판단하고 지분 매입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B씨에게는 증여세를, B씨의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1억2000만원에 팔았다는 3분의 1 지분의 매수시점(2012년) 기준시가는 11억7000만원에 달했거든요. 
 
B씨는 유치원처럼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 산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는데요. 국세청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분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할 때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부모님과 함께 임의로 정한 매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B씨의 유치원 증여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 세금이 발단은 아니었습니다. B씨가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유치원을 위탁 운영하다가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 시작이었죠. 검찰수사 후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까지 하게 됐고, 지분증여 문제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겁니다.
 
실제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분(⅔)의 기준시가는 23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불과 2억4000만원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죠. 국세청은 신고가와 실제 기준시가의 차이인 21억원을 B씨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뺀 6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 공익법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넘겨 받았어요 
 
충남의 한 조계종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어요. 30여년간 유치원을 소유, 운영하던 A스님이 고령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자 지인 C씨에게 유치원을 넘기게 된 것이죠.
 
유치원은 C씨 명의로 등기됐어요. C씨는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유아교육법상 비영리사업체(공익법인 등)인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개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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