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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존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변환 의무 없다"

  • 2018.11.05(월) 11:18

서울고법, 세무사 등 2명 항소심 '기각' 결정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현재 데이터 정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회사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 데이터 변환 기능을 넣어달라는 세무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세무사 김모씨 등 2명이 더존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제공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김씨 등 2명은 춘천지방법원에 '더존 Smart A 데이터 제공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고법은 "더존이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존 회계프로그램 데이터를 타사 프로그램으로 변환(컨버트)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 더존 회계프로그램 스마트A 초기화면(사진=더존비즈온 제공)

특히 고법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항고심에서 Smart A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업그레이드 이전 타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했던 것은 제3자가 제작한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고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얼마든지 데이터 조회와 입력,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며 "자유롭게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씨 등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김씨 등의 신청 내용을 오인한 것이어서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프로그램의 호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존이 그럴 의무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내용을 오인했거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존은 고법 판결에 앞서 세무회계 사무소의 불편을 우려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기간 한정으로 회계와 인사, 법인조정, 개인조정, 수임처관리 등을 포함해 유저당 400만원 이상의 회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기간 내 신청한 경우 향후 유저 추가에 따른 비용 역시 면제해주기도 했다.

회계프로그램 무상 공급을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 업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더존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변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또한 임의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프로그램 신규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더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각의 부당한 시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세무대리 업계의 건강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자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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