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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세무프로그램 도용한 뉴젠솔루션 대표 '유죄'

  • 2015.01.15(목) 10:01

법원, 영업비밀 침해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뉴젠과 굿윌소프트는 벌금형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용한 뉴젠솔루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고, 9개월 만에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배씨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01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다시 고소했고, 2013년 후 12월 추가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뉴젠솔루션은 리버스알파가 기소된 후에도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했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씨 등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스마트A'

 

이번 소송 후에도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젠솔루션이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랑2'와 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 'KcLep'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당초 리버스알파가 소스 도용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자 뉴젠솔루션과 지방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세무사랑도 리버스알파에서 기소된 2개 모듈을 새롭게 개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존 관계자는 "최근에도 뉴젠솔루션 측은 세무사랑2가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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