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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택스랭킹]납세자, 소송 가면 3명중 1명만 이겼다

  • 2019.01.08(화) 17:22

<과세당국·세목별로 본 납세자 승소비율>
국세청 대상 승소 32%, 관세청 상대로는 50%
재산세는 많이 이기고 종부세는 패소 높은 편

세금이 억울한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붙으면 3명 중 1명 정도만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택스워치가 2018년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사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간 선고된 375건의 세금소송사건 중 129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34%로 2017년(39%)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과세당국별로는 관세청과 서울시(지방세) 상대 승소율이 올랐지만 비중이 큰 국세청 상대 승소율이 낮아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떨어졌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은 지난해 총 300건이 선고됐다. 이 중 납세자 승소건이 96건에 그쳐 승소율 32%로 과세당국 중 가장 낮았다. 국세청 상대 승소율은 2017년 40%에서 8%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납세자의 관세청 상대 승소율은 50%로 1년 전(33%)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16건의 선고사건 중 8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서울시 각 구청 등을 상대로한 지방세 사건도 납세자 승소율이 42%로 2017년(36%)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총 59건의 지방세 사건 중 25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세목별로 보면 10건 이상의 선고사건이 있는 세목 가운데 관세(50%)의 납세자 승소율의 가장 높았다. 재산세(45%), 증여세(43%), 취득세(39%), 법인세(35%) 등도 많이 이기는 편이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17%), 양도소득세(18%), 종합소득세(26%) 사건은 전체 납세자 승소율을 밑돌았다. 모두 2017년 각각 29%, 24%, 37% 등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그밖에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2건)와 등록세(2건), 지방소득세(2건) 사건은 납세자가 모두 승소해 100% 승소율을 보였고, 주민세(2건) 소송에서는 납세자가 모두 패소했다.
■'택스랭킹'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3년간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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