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은 2013년 5월 검찰의 CJ그룹 압수수색 2달만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그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재판은 전환점을 맞았다. 아래는 수사·재판 일지다.
2013년 5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CJ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2013년 6월25일
검찰 이재현 회장 소환 조사.
2013년 7월 18일
이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 수술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4년 2월 14일
1심 재판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2014년 2월 19일
이재현 회장 변호인측 항소.
2014년 9월 12일
2심 재판부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2014년 9월 18일
이재현 회장 변호인측 상고.
2015년 9월10일
대법 이재현 회장 원심 판결 중 배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