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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재벌 양형공식' 적용받나

  • 2015.09.10(목) 16:53

대법 "이재현 배임혐의 다시 심리"
'면죄부' 받은 기존 재벌과 비슷한 패턴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재벌 양형공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창석)는 이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9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2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유죄는 인정한 반면 배임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배임금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특경법보다 처벌이 가벼운 형법이 적용된다. 이 회장 입장에선 감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회장의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점차 줄어들었다. 2013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546억원, 횡령 719억원, 배임 392억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회장의 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더 내려갔다. 2심 재판부가 ‘회삿돈 603억원을 횡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부분에 무죄를 판결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형법으로 배임죄가 적용되면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장이식 수술과 유전병으로 급속히 악화된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에게 주어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법정에 선 재벌은 1~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간 경우가 많았다.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모두 형량을 채우지 않고 사면됐다.

재벌에 대한 특혜란 비판이 일자, 사법부는 ‘고무줄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2009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횡령·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했다. 하지만 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기만 하면 돼, 재벌에 대한 양형은 다시 느슨해졌다.


일례로 지난해 김승연 한화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의 판결이 내려진 날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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