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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고 기회` 얻은 이재현 회장.. CJ 직원들은 `차분`

  • 2015.09.10(목) 16:39

▲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차분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생겼다. 파기환송심에서 감형과 함께 집행 유예를 기대해 볼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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