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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해태제과, 법인세·보험금 소송에 골머리

  • 2016.04.05(화) 14:37

천안세무서 상대 법인세 징수무효 소송
메리츠화재와 보험금 지급 소송도

 

기업공개(IPO)를 앞둔 해태제과가 잇따른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태제과는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는 89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에서 시작됐다. 크라운제과가 주도로 설립한 ‘해태제과 인수목적특수(SPC)’는 2005년 UBS 캐피탈 컨소시엄 (Korea Confectionery Holdings)으로부터 해태제과를 55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벨기에에 주소를 둔 UBS 캐피탈 컨소시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상황은 2년 뒤 급변했다. 2007년 국세청은 해태제과에 세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양도소득은 최종투자자 소재지로 귀속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서다. 해태제과는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해태제과는 결국 89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해태제과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첫 변론이 열렸으며, 다음달 2차 변론이 열린다. 최종 파결선고는 오는 6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태제과는 아울러 메리츠화재와 보험금 지급을 두고 29억원 규모의 소송도 벌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작년 초 폐기물계란이 과자에 사용됐다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오염생산물보험’을 가입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해태제과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민원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메리츠화재는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응수했다. 해태제과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워 맞소송을 냈다. 현재 양측은 변론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해태제과는 오는 5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2012년 상장을 추진했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허니버티칩의 성공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2300~1만5100원이며, 이달 20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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