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 17일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사진제공: 셀트리온) |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류마티스관절염 1건, 비호지킨 림프종 3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1건이다. 이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지난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